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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12

DAP 조건 수입진행시 BL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DAP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시 통관은 수입자 부담이어야 할텐데, 수입통관까지 진행되어서 갑자기 창고에 화물이 도착했습니다.(갑자기 DDP로 바뀐건지?)

이전까지 어떤 인폼도 받지 못했습니다.

통관이 어떻게 진행된건지, LCL 운송내역 파악을 위해서 수출자 측에 BL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BL이 없다고 끝까지 서류를 안줍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건이 왔는데 BL이 없다니요..

​혹시 DAP나 DDP로 수입을 진행할 경우 수입자측에 BL을 주지 않는게 원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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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P조건 또는 DDP조건의 경우 모두 수입국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는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받으신 것으로 보아 소액물품 면세한도 범위 내의 물품을 특송업체로부터 받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물품을 운송한 포워딩 또는 특송업체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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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DDP의 경우 수출자의 책임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통관 및 수입국내 운송을 진행하였을 듯 합니다. 그리고 DDP의 경우라도 BL은 발급이 되며, 실무에서 BL이란 AWB, SWB를 모두 포함하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여 운송서류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니면 수입국내 존재하는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BL이 없을 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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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유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면 반출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B/L의 경우 이미 반출을 위해 반납한 상황이라면 B/L자체가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반납을 위한 B/L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받아 선사에 반납하는 것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반출가능한 서류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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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나 BL은 발급되며 BL 등 상업서류 일체는 수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업서류 등이 전달되어야 수입통관 및 수입물품 수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측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BL은 발행 되었으며, 수출자측에서 착오가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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