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전거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인가요?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차로 분류 되잖아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휴대전화 금지법에는 자전거가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는게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동력 없이 페달로만 가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대상을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하고 있어, 순수하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이 처벌 대상인 '자동차 등'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단속하더라도 일반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므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3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라 하더라도 처벌 규정만 없을 뿐이지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이 대폭 불리하게 산정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 책임(업무상 과실치상)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주행 중 사용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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