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자 지위이고 아직 정식으로 임명절차를 거쳐 발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법상 허가 없는 영리 행위의 겸직 금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 발령이 되어 임명 되기 전까지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공무원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