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시설경비원 계약직 계약 연장
시설 경비 용역업체 캡x택 보안으로
재직중인대
여기서 회사랑 용역이랑 계약 하는 시스템 인대요
보통1 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지금 5 년 정도 됬고
올해가 계약이 끝나는 날인대
계약이 될지 안될지 아무도 모르는대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대요
노동위원회 인가 글을 보니
계약직 이어도 2 년 이상 근속하면
정규직 된다는 글을 봐서요
오래 근무해도 계약이 안될시
그냥 실업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1 년 총5 번 5 면 근무로
무기근로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랑 회사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사이에 무기계약직으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규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지위가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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