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이중주차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 주체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 측에도 약 4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이중주차지가 경사지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각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위의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나 정지되어 있는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 접촉사고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차량이 해당 이중주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