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시에 이중주차 되어있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입하던 차주와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와 과실 비율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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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주차의 경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 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됩니다.
정상 주행 차량의 경우 가해차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중주차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 주체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 측에도 약 4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이중주차지가 경사지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각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위의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나 정지되어 있는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 접촉사고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차량이 해당 이중주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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