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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기러기225
빠른기러기22520.05.29

주차장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시에 이중주차 되어있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입하던 차주와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와 과실 비율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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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 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됩니다.

    정상 주행 차량의 경우 가해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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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이중주차 사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서 각 주체 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관리자 측에도 약 4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이중주차지가 경사지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각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위의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나 정지되어 있는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서 접촉사고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차량이 해당 이중주차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 들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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