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매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10억5천 아파트 매매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5억을 남편명의로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집값 10억5천에 대한 지분 50대50이면
저에게 증여되는게 6억미만이므로
증여세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면 그냥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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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득이 없는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공동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남편명의로 5억을 대출받고 남편의 자금 5.5억으로 주택을 마련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가액이 절반인 5.25억이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10년간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차원에서 신고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6억 이하까지 증여를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