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을 법정상속
지분의 1/2 미만으로 재산이 상속이 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
데,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는 향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민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이 개정될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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