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안한 형제가 사망했을때 부모님 상속포기?

결혼 안한 형제가 사망해서 부모님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형제들은 상속포기 안해도 되는건지 아님 부모님 상속포기 절차 밟을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역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전이어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인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서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선순위자인 직계 존속이 상속포기시에는 형제 자매 역시 후순위자로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