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만기날 전날 혹은 주말을 지난 영업일에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1. 그러나 만기 전에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가 되고 만기 해지 후에 해지를 하면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릴를 적용 받아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