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20영업일 제한사항은 최근에 만든 통장을 기준으로 제한이 생긴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장을 해지하시더라도 20영업일 제한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최근에 가입한 통장이 어떤건지 조회는 은행 창구에서는 전산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찾아오시면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은행명은 나오지 않고 개설한 날짜가 저희 전산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20영업일 제한은 대포통장을 막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던 은행의 경우는 이 20영업일 제한과 관계 없이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혹은 지점장 전결로 대포통장용도가 아닌 믿을수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혹은 지점에 거래하는 우량기업의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징구한후에 통장을 개설해드릴수 있기는 합니다. (20영업일 제한 관계 없이 만들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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