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 표절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악의 표절을 판단할 때 누가 판단의 주체인가요?
또 어느 정도의 분량이 동일해야 표절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동일성의 정도도 궁금합니다. 멜로디 진행의 유사성? 그 유사함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하는 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16일 이데일리에 음악 표절의 판단 기준에 대해 기고하였는데요.
우선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chord)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창작성),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의거성),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실질적 유사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 창작성이란
원저작물이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저작물의 구체적이고 독창적 표현인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인 의거성이란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원저작물에 근거하여 이를 이용하여 침해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이는 직접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5다35707 판결 등).
세 번째 실질적 유사성이란
원저작물과 침해 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