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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망둥어257
초록망둥어25722.04.27

협박죄 질문있습니다. 급합니다. 답글달아주세요.....

저는 군대에서 폭행을 당하고 군인신분하에서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제 전역을 해서 일반 경찰관이 수사를 하게됩니다. 이관이 될 예정이고요 저는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가해자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욕과"니들 가만두지 않겠다,최소 벌금전과 받아야된다, 이미 고소했다" 이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나요? 이미 가해자들한테 무고죄 각오하겠다 이런 문자를 2주에 1번씩 총 2번 보내기도ㅠ했습니다. 찾아가서 죽이겠다 패겠다, 돈을 요구한건 절때 안했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협박이 될 수 있는지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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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최소 벌금전과 받아야된다, 이미 고소했다"라는 발언을 1회 한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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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소 제기를 하겠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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