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위의 시가(혹은 기준시가)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해당 매매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