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세무 신고 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아서 등기 한 후에 매매 하려고 합니다
상속세 낼 것은 없지만 상속등기를 하고 국세청에 상속으로 인한 세무 신고를 하고 나서
차후에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한다면 국세청에 상속으로 신고했던 금액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신고한 금액이 곹 매입액이 될텐데 매매가 아니라서 주고 받은 계약서도 없고 매매 금액도 없는데 어떻게 어떤 근거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취득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위의 시가(혹은 기준시가)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해당 매매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계산시 상속당시 아파트의 가치를 측정하여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상속당시
매매한 가액을 상속시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을 양도하실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신고 시 적용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일 것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내역에 적힌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첨부서류로 상속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서 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결정(신고의 검토 및 확정과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액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결정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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