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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셰퍼드18
순한셰퍼드1821.04.28

이런 상황에 고발하고 돈돌려받을수있을까요?

2018년도 4월쯤일겁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장이 자길 도와달라고 총무일을 좀 해달라고해서 갔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법인사업자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제앞으로 법인설립하고 자기가 지금하는 사업에 사업자를 좀 사용하고 제가 총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자기가 영업하고 사람 만나고할 차가 없다고 법인앞으로 렌트를하자고 하여 렌트를하였습니다 제가 대표자로 되어있어 보증보험도 제앞으로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달후 하던 사업이 잘안되서 정리를하게되었습니다

물론차량도반납해야됐구요

근데 차량반납도안하고 자기가 렌트료 내면서 타고다니다 몆개월 뒤에 이전해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사람 명의로 가져갈려고 하더니만 신용상의 문제로 잘안되어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용료도 몇번씩 체납했구요

그러다 결국 계약해지되어 차는 반납하고 위약금이 제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연락해도 피하고 하더니 전화번호도 바꾸고 찾을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그사람 고발해서 제가 구제받을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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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서 우선 해당 명의의 사용, 사업자를 본인의 명의로 개설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점을 모두 허락한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점이나 편취, 기망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사기나 기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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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 대여를 받는 자뿐만 아니라 해준자도 처벌대상입니다. 고발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위약금 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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