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1. 보증금 대출을 개인신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지만
2.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은해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을 설정되는 만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질권설정된 은행에 설정된 금액 만큼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