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에 무단으로 광고물 붙인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토지투자 해볼 생각으로 7~8평정도 되는 자투리땅을 삿습니다.
나중에 땅값이 오르고 팔고싶은 가격이 될때까지는 묵혀둘생각으로요
그런데 그냥 누구땅인지도 모르게 방치하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땅 위에 조그마난 광고판 하나를 세웟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 가게 홍보해줄겸 광고물을 붙여놓거나 혹은 광고의뢰를 받아 그 광고판 자리를 임대해주거나 그런식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누군가 지속적으로 제 광고판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붙이더군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제가 떼서 버렷습니다.
그러기를 수십차례했는데요...
계속 반복하길래 해당 광고물의 사업주 되는 사람에게
알아 듣기 쉽게 잘 이야기 했습니다.
그랫더니 알겟다고 끊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그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붙이셔서 제가 몃번 더 뗏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서 말씀드렷어요.
그 광고판은 제가 광고판 자리 임대해주고 소소한 수익이라도 창출하려고 만든곳이니 맛대로 광고물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혹시 붙이고 싶으시면 저에게 정식으로 광고를 의뢰해서 그 광고판자리 임대해서 사용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랫더니 엄청 성가시다는 식으로 대충 전화 받더니
제말 다 끝나기도전에 "알았어요! 뭘 그런거가지고 전화하고 난리야 거참 말 길게하네! " 라며 끊으시더라구요?
순간 욱하는 분노가 끓어서 주먹이 울더라구요 ^^
성깔같아선 걍 사업장 쫒아가서 칼침놓고 사업장 뒤집어 엎고 불질러버리고 싶엇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무슨소용이겟나 생각하며 감정 가라 앉혔습니다...
잠시 저도 마음 추스릴 시간이 필요해서
몇일 제 광고판 근처로 않왓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제 광고판자리에 광고중이던 광고주분께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아니 그래서 무슨일이냐고 전화 받았는데
광고판에 무슨 남의 전단지가 덕지덕지 도배가 되있는데 광고판 관리 안하시냐고.. 아는 지인분이랑 친하시다 해서 이웃사촌지간에 도와주겟다고 광고비 내가면서
사용하고있는건데 광고판 관리를 안하시면 어떡하냐고 전화가 오는거에요.
그래서 냅다 쫒아갓습니다..
근데 왠걸 그 광고는 이번에도 몇일 전 저랑 통화하셧던 그분이시더라구요
남의 광고판에 멋대로 자기 광고 붙이시던분요...
근데 이번엔 자기 광고를 도배해놓으셧더라구요.
광고판 속은 잠궈놔서 못열어보니까 광고판 겉에 유리에 도배를 해놧더라구요, 자기 광고지로 덕지덕지 이어붙여서 속에 광고물이 전혀 안보이게 가려놧더라구요..
게다가 이사람 진짜 못된게 저 엿먹으라고 유리에 이게 풀인지 본드인지 실리콘인지 모르겟는데 접착제를 사용해서 테러를 해놧어요 ㅡㅡ
승질나서 바로 전화해서 따졋죠.
이번엔 저도 못참아서 언성 높였습니다.
(가뜩이나 저희집안 명절날 큰집 모이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 누나 할거없이 위아래 눈에 뵈는거 없이 술쳐먹고 패싸움하다 집에 돌아가는게 집안 내력이라 저도 한 성깔 한 주먹합니다ㅡㅡ)
아니 사람이 붙이지 말라면 붙이지 말아야 할것이고
광고판도 그냥 돈내고 쓰던가 아니면 그냥 말면 되는걸
왜 이상한 고집부려가면서 거따가 붙이질않나
이번엔 접착제 써서 아예 파손해놧는데 이게 뭐하는짓거리냐고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막 뭐라 햇죠.
그랫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돈은 죽어도 못주고 유리도 갈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와서 떼면 되는거 아니냡니다...
하 참... 어이가 없어서
깨끗하게 떼질지는 모르겟지만 뗄테니까 돈받을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시랍니다.
허 참...
그리고 또 뭐라더라?? 자꾸 돈 배상하라고 공갈하면 자기도 법적 대응을 하겟다나..??
이젠 저도 법적 대응밖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상대편에서 훼손한 제 광고판 유리값, 제 광고판에 광고 하신 광고주분이 입은 피해,
상대편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던 기간동안의 부당이득금, 여지껏 적반하장으로 입힌 피해와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 괴씸죄 까지 전부 다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점유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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