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혹은 반전세 보증금을 못돌려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타지역 근무지로 발령을 받게되어 새로 자취방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마음에 드는 방을 하나 발견했는데 해당지역이 월세가 매우 비싸서 보증금을 3~4천만원 단위로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할수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원룸에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이며 딱 1년만 살고 다시 나와야합니다.
1. 보증금을 떼먹거나 회수 지연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려면 계약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보증보험 혹은 전세권 설정 등이 필요한지?
3. 전입신고 되는 조건과 안되는 조건에 따라서 위의 리스크가 더 커지거나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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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을 가져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도 신청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입후 전입신고는 중요한 필수행위입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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