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을 가져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도 신청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입후 전입신고는 중요한 필수행위입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