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2년계약 월세로 거주한지 두달되었는데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정말 집주인한테 방을 빼달라고 하니 알아서 하라는데 면단위 소재지라 수요가 많지않아 금방 방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합의 해지를 하는 이외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3월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