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감면 5년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2년3월에 회사에서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여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27년도 12월말일까지가 아니라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이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취업일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연 단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 60개월(5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일이 22년 3월이었다면 27년도 12월까지가 아닌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년이 되는 연도말까지이므로 27.12.31까지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며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