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금요일에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하는데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첫 매매를 하는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특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실 상태인 집인데 이사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매도인이 허락을 잘 해주는편인가요?
전문가님들에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하실때 수리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실이라면 왜만하면 수리를 하게 해주는데 어떤매도인은 잔금받을때까지 안해주는 분도 있긴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리모델링 잘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자 본인 확인: 매도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가급적 계약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당일 발부’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계약서에는 계약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자 분들의 수수료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매수금, 계약금, 잔금, 계약기간 등 최소 두 번은 확인하시고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적는데 혹시를 대비해 번지수와 도로번호로 두 가지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시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찜찜한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하고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면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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