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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키위55
성실한키위5523.12.13

다가오는 금요일에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하는데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첫 매매를 하는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특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실 상태인 집인데 이사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매도인이 허락을 잘 해주는편인가요?

전문가님들에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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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하실때 수리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실이라면 왜만하면 수리를 하게 해주는데 어떤매도인은 잔금받을때까지 안해주는 분도 있긴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리모델링 잘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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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자 본인 확인: 매도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가급적 계약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당일 발부’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계약서에는 계약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자 분들의 수수료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매수금, 계약금, 잔금, 계약기간 등 최소 두 번은 확인하시고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적는데 혹시를 대비해 번지수와 도로번호로 두 가지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시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찜찜한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하고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면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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