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자 본인 확인: 매도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가급적 계약을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당일 발부’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계약서에는 계약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자 분들의 수수료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매수금, 계약금, 잔금, 계약기간 등 최소 두 번은 확인하시고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적는데 혹시를 대비해 번지수와 도로번호로 두 가지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시 발생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찜찜한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하고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리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면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