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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왕좌
깡패왕좌24.03.08

아파트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부동산중개소 사무실 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지 아님 계약서에서 본인이 꼭 확인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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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등은 중개사에게 표준매매계약서를 통해 계약서작성을 요청하시면 해당 양식에 필수적인 내용등은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특약의경우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시에 이를 말소한다는 특약등이 대표적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일처리하는게 달라서 냅둬도 잘하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 냅두면 그냥 최소한의것만 하는곳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먼저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중개를 하는데 한쪽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체로 반대쪽에는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것들을 먼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집 상태에 대한 부분, 권리에 대한 부분등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시고 필요하면 계약서에도 넣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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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확인하시고 자금계획을 어떻게 잡을건지 부동산과 협의해서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믿고 하셔도 됩니다

    잔금까지 어떻게 치를건지가 중요합니다

    잔금날 법무사가 와서등기이전서류 확인하면 잔금넘기고 서류받아서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책임소지 분명히 하는게 가장 중요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미뤄지면 이자율 같은걸 정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