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할 때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중고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무선이어폰을 팔았습니다. 처음 게시글을 쓸 때는 이어폰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구매자분이 하자가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엔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이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환불을 해주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해주고 생각이 났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하자가있는 물건을 팔았다는 증거도 없고, 구매자가 망가트리고 다시 저한테 환불해달라는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배송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 경찰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을 해준 상황이라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없었고, 고소를 당해도 처벌가능성이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