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번개장터라는 어플로 물건을 하나 판매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이구요 우선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물건을 판매할 수 없을 것같아 구매자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제가 물건을 아직 택배접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무조건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럴수 없어 재차 환불금을 드린다고 약 4회 말씀드렸지만
법을 잘모르신다며 이후는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계좌이체 수수료까지 환불해드린다 말씀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안받을 경우 경찰에 민원신고를 할 경우 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환불 해드린다는 말과 그 부분에 대한 대화 증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