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오늘 번개장터라는 어플로 물건을 하나 판매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자이구요 우선 계좌이체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물건을 판매할 수 없을 것같아 구매자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제가 물건을 아직 택배접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물건을 무조건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럴수 없어 재차 환불금을 드린다고 약 4회 말씀드렸지만
법을 잘모르신다며 이후는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계좌이체 수수료까지 환불해드린다 말씀하였습니다
계속 돈을 안받을 경우 경찰에 민원신고를 할 경우 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환불 해드린다는 말과 그 부분에 대한 대화 증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거래를 임의파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환불을 위해서는 구매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신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이행 의사가 없으시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환불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시만 해두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유의미한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환불을 하신다고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처음 돈을 받은 계좌로 입금하시고 환불이 완료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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