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에 한정되어 ECRM를 통해 받아주나, 일반 사기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고소는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재된 사항의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판단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