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영상 구입 미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소 및 처벌이 가능 할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 그후 라인을 통하여 영상 몇 개에 얼마로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고 적힌 사진을 보냈습니다.(보낸 뒤에 영상을 판매한다는 사진은 상대방이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좌를 통해 10000원을 입금 하였으나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 파일에 오류가 있으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저는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그러자 이름과 계좌 번호로 신고를 할테니 합의 하지 않으면 콩밥 먹는다며 20만원을 요구 하더 군요. 대화 내용상에서 상대방이 영상을 팔려 했다는 사실은 유추가 가능하고, 저를 고소를 빌미 삼아 돈을 요구한 것도 드러납니다. 제가 구입하려 한 영상의 정보는 일절 알 수가 없고 단지 상대방의 자위 동영상이며 상대가 청소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인가 어떤 법에서는 구입 미수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2020년 5월에 개정이 되었던데 불법촬영물만 처벌이 된다 하더라구요. 위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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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이 음란물영상인 경우, 구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상대방이 일부러 위의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차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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