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자료 불법 공유 몰라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공유 개념의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현직자인데 준비했었던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면서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주면서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톡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자 오픈 채팅방에 사람이 백명이 넘어갔고 그 시점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오픈채팅을 만든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겠다고 해놓고 개인톡을 하자 돈을 받고 판다고 말한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톡을 하지 않았고 나가려고 했으나 그 자료를 산 사람중에 한명이 자기가 3만원에 샀는데 자료를 공유하자면서 오픈채팅을 만들고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천원을 보내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안에 모 학원의 강의 자료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학원측에서 그 사실을 알았는지 고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맨 처음 오픈채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준비하면서 모았던 자료를 파는건줄 알았고 학원의 강의자료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