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톡방 통매음, 모욕죄 관련 문의
디시 취업갤러리에서 오픈톡방을 열었다는 글을 보았고 그 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톡방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 정보도 하나도 모릅니다. 전부 자기 프로필 을 사용하지 않고 톡방 전용 프로필을 사용합니다.
오픈톡방이다보니 제 개인프로필을 사용하지도 않았구요
저는 제가 특허법인을 다니다보니 변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상대방이 변리사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살살 제 기분을 자극하였습니다.
전과자라서 변리사를 아냐는 둥 ~
저는 그냥 화가 나서 '니 엄마 창녀 ' 라는 발언을 2~3번 가량 한 걸로 기억합니다.
카톡 답글로 특정 누구를 지목해서 말한건 아니구요
그냥 허공에다가 입력하였습니다.
지금은 강퇴되었고 내역 또한 제 기기에서 지웠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후로 제 메세지는 삭제(다른기기로부터 보여지는 것 삭제)하였고, 강퇴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캡쳐했고 통매음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현재, 제 카톡 계정은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여러 사람이 보고 있고
이게 통매음에 걸릴법한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봤을때 그냥 패드립으로 정황상 성적인 욕망 등이랑은 무관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2. 하지만 모욕죄의 가능성은 약간 있지않을까 걱정도듭니다. 하지만, 상대방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지도 않았고, 서로간에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애매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