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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9
홀쭉한제비923.10.14

카카오톡 오픈톡방 통매음, 모욕죄 관련 문의

디시 취업갤러리에서 오픈톡방을 열었다는 글을 보았고 그 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톡방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 정보도 하나도 모릅니다. 전부 자기 프로필 을 사용하지 않고 톡방 전용 프로필을 사용합니다.

오픈톡방이다보니 제 개인프로필을 사용하지도 않았구요

저는 제가 특허법인을 다니다보니 변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상대방이 변리사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살살 제 기분을 자극하였습니다.

전과자라서 변리사를 아냐는 둥 ~

저는 그냥 화가 나서 '니 엄마 창녀 ' 라는 발언을 2~3번 가량 한 걸로 기억합니다.

카톡 답글로 특정 누구를 지목해서 말한건 아니구요

그냥 허공에다가 입력하였습니다.

지금은 강퇴되었고 내역 또한 제 기기에서 지웠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후로 제 메세지는 삭제(다른기기로부터 보여지는 것 삭제)하였고, 강퇴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캡쳐했고 통매음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현재, 제 카톡 계정은 위반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여러 사람이 보고 있고

이게 통매음에 걸릴법한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봤을때 그냥 패드립으로 정황상 성적인 욕망 등이랑은 무관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2. 하지만 모욕죄의 가능성은 약간 있지않을까 걱정도듭니다. 하지만, 상대방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지도 않았고, 서로간에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애매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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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비하표현으로 인정됩니다.

    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은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하므로 오픈톡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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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적비하나 조롱의 목적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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