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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벌새254
편안한벌새25422.02.04

오픈채팅방 모욕에관련된 질문을 받고싶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방에있는분들에게 비속어 및 모욕하는 발언을 개인톡으로 한 다음 신고조치를 못하게 바로나가버렸던 사람이있습니다 . 알고보니 그사람은 다른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에에게 본인대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그런짓을 하라고 지시했던 거였습니다.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않고 일방적인 비방및 부모님을 욕하는 단어의 이름을 적고 신고를 못하게 톡방을 이름만 바꾸고 나가서 드디어 경찰에 고소한다니까 자백했는데 이럴땐 모욕죄나 다른 어떤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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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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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점에서 실제 해당 내용을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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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톡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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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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