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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편안한벌새254
편안한벌새254
22.02.04

오픈채팅방 모욕에관련된 질문을 받고싶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방에있는분들에게 비속어 및 모욕하는 발언을 개인톡으로 한 다음 신고조치를 못하게 바로나가버렸던 사람이있습니다 . 알고보니 그사람은 다른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에에게 본인대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그런짓을 하라고 지시했던 거였습니다.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않고 일방적인 비방및 부모님을 욕하는 단어의 이름을 적고 신고를 못하게 톡방을 이름만 바꾸고 나가서 드디어 경찰에 고소한다니까 자백했는데 이럴땐 모욕죄나 다른 어떤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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