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알고 경찰쪽 정보 잘 아시는분들..
제가 남친한테 평소에 ㅈㅅ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어느날 같이 떠나주면 안되냐고 안그럼 죽을것같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연락이 오더니 ㅈㅅ 동요(?)시켰다고부모님 부르고 부모님은 교육 이수 해야하고 저는 학교로 경찰 찾아오고 부모님 교육 이수 받을때까지 제가 또 그런말 해서 ㅈㅅ 동요시킬 수 있다고 남친이랑 연락 못하고 못 만난다는 처벌(?)이 내려졌다고 경찰이 부모님한테 말한거 부모님 통해 전해들었는데 저랑 남친은 한번도 경찰서에 안불려갔구요 저한테 전화로만 그런 ㅈㅅ 얘기 한적있냐고 확인 했는데
*1.이게 무슨 죄명(?)이고 2.법원 없이 이런 처벌(?)이 경찰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원래 3.청소년이라고 부모만 부르고 5.이런 사건은 원래 원칙이 이런 처벌로 이어지는지 4.이건 무슨 과에서 다루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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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처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으며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