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제폭력 경고장 두번받음 피의자고 피해자는 할큄자국잇음
전남친 직장 (노래쥬점)찾아가서 깽판짓함<다른여자랑 문잠그고 술먹음>교제폭력 경고장1회받은 상태에서 다음날 한번더 접근 가게 또 내려감 교제폭력 경고장2회받음 손톱할큄자국 잇음 그이후로 다시 사귀귄 햇지만 내 집착에 스토킹으로 신고 할거라고 해서 무서워서 헤어짐 근데 뜬금없이 경찰에서 연락옴 그날 잇엇던 일에대해서 설명은 해야된다 그래서 별생각없이 사실대로 말할려고 갓음 근데 피의자신분이엿음 조사 받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깽판짓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지며,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된 사정으로 보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바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일 수 있고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투거나 혐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