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저희팀 아군이 제가 좀 못하니 저보고 뭐하냐고 따져서 우발적으로 저는 "느그 ㅇ미도 이렇게 하다가 외간 남자한테 ㄱ간 당해서 낳은 게 너임" 이라고 했는데 이후 아군이 저에게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저에게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고소를 하겠다 하며 "붕신"이라는 욕도 그쪽에서 같이 사용했는데 제가 한 발언이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상대도 같이 욕을 한 것인데 저에게만 손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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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야 성립하는바, "느그 ㅇ미도 이렇게 하다가 외간 남자한테 ㄱ간 당해서 낳은 게 너임" 이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고소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