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야 성립하는바, "느그 ㅇ미도 이렇게 하다가 외간 남자한테 ㄱ간 당해서 낳은 게 너임" 이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고소진행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