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롤 하다가 팀원 한명이 저한테 개병신 세끼라고 해가즈고 순간적으로 발끈한 나머지 니 @ㅐ미요 라고 했습니다만 상대 팀원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더군요 혹시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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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ㅐ미요"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