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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날쥐300
위대한날쥐30024.01.28

월세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보여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계약 과정에서 이상한점들이 많아 여기에 문의 드렸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와 연락 후 사무소 방문


2. 집을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매물 찾음


3. 등기부등본(주택, 토지 말소제외)과 건축물대장 서류 보여줌


4. 임대인의 시간이 맞지 않아 본인과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3부 작성

- 위임장X

- 임대인 도장 싸인 서명 없음

- 본인 싸인 서명함

- 공인중개사 도장 싸인 서명함

- 공인중개사만 임대인과 통화함


5. 계약금 송금

- 계약서의 예금주와 은행어플로 조회한 예금주 이름 같음


6. 다시 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후 대조

- 말소포함, 소유주 개인정보포함

- 계약서 내용같음 하지만 월세 계약서 임대인 전화번호가 아드님임





이 계약 순서를 보았을때 어느 부분에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불리할지 알고싶습니다.


또 만약 계약 과정중의 어떤 문제로 인해 어떤 유형의 사기를 당할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이 계약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안전할지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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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됩니다

    보통부동산이 임대인을 잘아는경우에 이런식의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때 꼭 임대인 내방 조건으로 합니다

    그렇치 않다면 진행을 잘안합니다

    임대인이 늦어진다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임대인 서명날인은 나중에 보완 하신다는건지 잔금때 해주신다닐건지를 확인하시고 잔금때라도 본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본인통장으로 입금하시되 임대인과 직접통화하시고 주민번호 물어보시고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아드님이 하시나 왜 아드님전환번호를 넣었는지 부동산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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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거래절차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적법한 대리인의 신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상황은 적법한 대리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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