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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쏙독새82
신속한쏙독새82
24.04.24

안녕하세요.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려요.

동네 주택 월세 계약 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의뢰하신 중개계약진행시

임차인분이 계약금 입금 하실때,

외국인분들인걸 고지 안할시 문제가 될까요?

다음날 임대인분 계약서 작성시 도장날인을 찍으실때

임차인분과 같이 거주하는 분도 외국인이신걸 구두로만 말씀드리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안보여드렸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분이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미흡하게 작성해 진행하였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자 )

이 후 임대인분께서 연락이와서 특약 몇가지 넣고 다시 계약진행을 요청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후 만나는 날 문제있게 계약진행을 진행했다며 자녀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문제 없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못보여드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보여드렸는데, 앞번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분께서 두분다 외국인분이신걸 도장찍으면서 들으신점을 문제삼으셔서 크게 문제될게 없는것 같다는 생각에 서로 언성이 높아져 임차인 분께서 계약파기하신다고 계약금만 받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는 받은 상태이나 모두 감정만 상하고 말이 길어져 위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차인 신원확인을 임대인분께 구두로만 진행한 상태인데 추후 확인드리려 했으나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걱정입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건지, 따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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