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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쏙독새82
신속한쏙독새8224.04.24

안녕하세요.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려요.

동네 주택 월세 계약 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의뢰하신 중개계약진행시

임차인분이 계약금 입금 하실때,

외국인분들인걸 고지 안할시 문제가 될까요?

다음날 임대인분 계약서 작성시 도장날인을 찍으실때

임차인분과 같이 거주하는 분도 외국인이신걸 구두로만 말씀드리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안보여드렸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분이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미흡하게 작성해 진행하였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자 )

이 후 임대인분께서 연락이와서 특약 몇가지 넣고 다시 계약진행을 요청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후 만나는 날 문제있게 계약진행을 진행했다며 자녀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문제 없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못보여드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보여드렸는데, 앞번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분께서 두분다 외국인분이신걸 도장찍으면서 들으신점을 문제삼으셔서 크게 문제될게 없는것 같다는 생각에 서로 언성이 높아져 임차인 분께서 계약파기하신다고 계약금만 받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는 받은 상태이나 모두 감정만 상하고 말이 길어져 위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차인 신원확인을 임대인분께 구두로만 진행한 상태인데 추후 확인드리려 했으나 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걱정입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건지, 따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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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해지되었고 어떠한 문제제기도 양측에서 없는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중개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상황에 따라 받은 중개개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드리고 상황을 마무리하는게 심리적으로는 편하실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 중개사의 위법행위 또는 중개상 과실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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