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이 임의로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2. 대리인 동의서가 없는 경우
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동의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