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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칠면조292
놀라운칠면조292
23.02.25

2인사업장에서 직원이 휴직 원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사업장에 직원 한명 두고 거의 맡겨두는데 해당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쳐서 한달이상 휴직을 원합니다. 해당 직원이 일년정도 일한 상태이고 저는 다른 일과 병행중이라 중간중간 체크만 가능하기때문에 직원이 휴직을 하게되면 사업장을 당장 운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다친후 2주가량을 병가기간으로 줬는데도 다시 한달이상을 휴직처리해달라고하니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재출근할때까지 제가 더이상 시간을 내기 어려워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고하고 빠르게 다른 직원을 뽑아야할 것 같은데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이럴경우에도 한달임금을주고 해고시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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