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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칠면조292
놀라운칠면조29223.02.25

2인사업장에서 직원이 휴직 원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사업장에 직원 한명 두고 거의 맡겨두는데 해당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쳐서 한달이상 휴직을 원합니다. 해당 직원이 일년정도 일한 상태이고 저는 다른 일과 병행중이라 중간중간 체크만 가능하기때문에 직원이 휴직을 하게되면 사업장을 당장 운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다친후 2주가량을 병가기간으로 줬는데도 다시 한달이상을 휴직처리해달라고하니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재출근할때까지 제가 더이상 시간을 내기 어려워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고하고 빠르게 다른 직원을 뽑아야할 것 같은데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이럴경우에도 한달임금을주고 해고시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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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출근이 불가능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를 계속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법상 해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미적용 사업장인 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적용되기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요구되지 않지만

    30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