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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쇠오리43
검붉은쇠오리4322.07.21

실업급여바들수 있는방법있나요?

회사를15개월 다니고 퇴사했다가 보름후 재입사해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같은회사 다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후 2개월만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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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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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2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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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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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같은회사여도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름 후 재입사 하기 전 기간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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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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