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바들수 있는방법있나요?
회사를15개월 다니고 퇴사했다가 보름후 재입사해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같은회사 다니다 퇴사하고 재입사후 2개월만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2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후 퇴사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같은회사여도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름 후 재입사 하기 전 기간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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