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아버지와 저 2명만 있는 상태에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그런데 이혼하신 어머니가 신용불량자 상태라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빌려줬을경우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께 통장을 빌려드리는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사용하는 당사조와 통장의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