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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몽구스29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아버지와 저 2명만 있는 상태에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그런데 이혼하신 어머니가 신용불량자 상태라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빌려줬을경우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께 통장을 빌려드리는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사용하는 당사조와 통장의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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