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통장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혼시에도 어머니의 보증의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보증채무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따라서 아버지가 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어머니는 그대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