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통장 내역 공개와 이혼 시 보증인에 대한 처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이가 아무래도 안좋으신 듯 합니다. 어디 여쭤볼 곳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주고 계십니다. 다만, 불 필요한 지출이 있다고 판단됬는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한 상황이고, 어머니는 개인 감정적인 문제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책임의 여지가 있을까요?
2.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증을 세워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도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될까요? 또는 아버지가 이혼 후 파산 신청 시 어머니에게 대출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간에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2.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산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유효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통장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혼시에도 어머니의 보증의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보증채무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따라서 아버지가 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어머니는 그대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재산을 상대방에게 공개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의 관계에서 보증인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으로 혼인관계만 종결 됨, 기타 채무 채권은 변동없음) 보증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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