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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메뚜기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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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부부 간 통장 내역 공개와 이혼 시 보증인에 대한 처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이가 아무래도 안좋으신 듯 합니다. 어디 여쭤볼 곳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주고 계십니다. 다만, 불 필요한 지출이 있다고 판단됬는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한 상황이고, 어머니는 개인 감정적인 문제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책임의 여지가 있을까요?

2.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증을 세워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도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될까요? 또는 아버지가 이혼 후 파산 신청 시 어머니에게 대출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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