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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메뚜기121
우아한메뚜기12122.11.03

부부 간 통장 내역 공개와 이혼 시 보증인에 대한 처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이가 아무래도 안좋으신 듯 합니다. 어디 여쭤볼 곳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주고 계십니다. 다만, 불 필요한 지출이 있다고 판단됬는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한 상황이고, 어머니는 개인 감정적인 문제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법적으로 책임의 여지가 있을까요?

2.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증을 세워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도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될까요? 또는 아버지가 이혼 후 파산 신청 시 어머니에게 대출 채무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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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간에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2.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산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유효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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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통장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혼시에도 어머니의 보증의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보증채무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따라서 아버지가 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어머니는 그대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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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재산을 상대방에게 공개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보증계약의 관계에서 보증인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으로 혼인관계만 종결 됨, 기타 채무 채권은 변동없음) 보증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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