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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베짱이173
기민한베짱이17323.07.08

기프티콘도 제 소득에 포함되어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프티콘 사용 시 보통 현금영수증을 하는 편인데,

문득 궁금해진게 그렇다면 기프티콘 사용도 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에 포함되어서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만약 현금영수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더 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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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프티콘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입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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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쓰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근로자 연말정산 하실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되거나 사업자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그 금액을 많이 모으면 모을 수록 절세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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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프티콘 사용금액은 본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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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공제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어야 공제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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