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거부하는 집주인, 전세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전세 종료 시점 기준으로 2개월 반쯤 집주인이 재계약 유무를 물어 보길래 재계약을 원한다고 답했고 5% 전세금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문자로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5% 인상을 하더라고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해 듣기론 집주인은 평소 시세에 맞춰 전세 값을 대폭 상승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높은 현재 전세금의 5%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재계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간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는 2년간 갱신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때에는 5%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