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신탁등기 계약 하려 하는데 주의할점
이번주중 전세 계약하려 하는데
신탁이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특약을 꼭 넣어서 한다고 하던데.. 요즘 너무 사기가 많아서요..
신탁원부를 확인하기로 하였고, 또한 저희 전세 계약금 10프로를 이체할때 신탁에 보내기로 하였으며 잔금 처리할때 신탁 말소 처리를 한다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10프로 보낼때도 신탁회사에 보내는게 맞는지..또한 저희 전세금 나머지 신혼부부대출 할때도 신탁 회사에 보내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법무사까지 끼고 절차 밟는다 하던데.. 또 주의헤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신탁등기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소유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잘 넣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다는 내용과, 잔금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잡힌 근저당 상환 말소 및 미이행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원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직접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 가셔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하시면서 전세대출과 신탁등기 말소 동시진행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사측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하고 진행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6만원~1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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