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집, 저희가 전세대출받기전 말소한다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찝찝하네요. 처음엔 계약하고 바로 신탁등기말소할것처럼 굴더니, 가계약금으론 부족하니.. 계약금을 넣어야 임차인을 믿고 신탁등기를 말소한다고...저희도 당장 이사를 나가야해서 급한맘에 몇일전 계약금은 넣은상태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전세대출받기전까지는 말소한다고하네요.
주인이 직접하는게아니라 법무법인에 다 의뢰를 하는것같던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무래도 그 공인중개사도 찝찝하고 임대인도 석연치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태도도 너무 이상하더군요.
처음엔 신탁있으면 거래 안한다고했더니, 신탁해지하고 거래하게 해줄것처럼하더니 슬슬 말이 바뀌는것같아요.
공인중개사 본인도 신탁등기있는 매물은 처음 거래해본다고하며 변호사 지인에게 신탁원부도 보여줬더니 괜찮다고 했다는데 정작 이런 불안한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신탁등기 말소 안할것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전세대출시점에도 신탁말소되어있지않다면 제가 할 수있는건 뭔가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임대인이랑 공인중개사 고소하려는데 그게 맞는 절차인거죠?
계약금 상환에 당장 다시 집을 구해야하는데 필요한 비용등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청구가능한가요??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불가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계약관계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계약해제후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신탁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신탁등기말소가 어려웠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추측될 뿐 명확하지 않아 고소진행 후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계약파기시에 발생하는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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