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수익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 또는 원천징수를 당한 후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ㅣ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와 국내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해외에서 납부한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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