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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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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시 출연료의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종합소득세로 판단되어서 부과되는것인지? 회당 받게 되는 출연료에서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하게 되나요? 보통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드라마 제작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드라마 출연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회당 지급되는 출연료에서 3.3%의 세금(소득세 3%, 주민세 0.3%)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출연자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을 정산하게 됩니다.

    특히 출연 활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종합소득세로 부과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급하는 쪽에서 3.3% 프리랜서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며 차후에 종소세 신고후 납부 금액이 크다면 추가로 납부 하시면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