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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낙지154

근면한낙지154

주휴수당 제대로 들어온거 맞을가요?

첫번째 사진부터 7월근무 두번째가 8월근무입니다 두개 총 합쳐서 309,375원들어왓는데 맞게 잘 들어온게 맞을가요 제가 계산햇을땐 이금액이 아니였던거같아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귀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퇴직일자는 8월 18일 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7월 27, 8월 3일, 10일, 17일 총 4일의 주휴가 발생하며 1일 주휴시간 단가는 80,300원(7.3시간분) 입니다. 계산해보면 321,200원으로 산출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퇴직일 17일이전이라면, 8월 17일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3일의 주휴에 대하여 240,9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