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2,200,000원으로 정했고 5인 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3개월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90분 입니다.
7월 26일부터 근무 시작했구요 27일, 28일 29일 31일 이렇게 5일 일한 돈이 일단 들어왔는데요
351,939원이 들어왔어요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220만원/31*6 ]
수습기간에 감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면[220만원/31*6 *0.9]로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이므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6일에 입사하여
월급여가 2,200,000원인 경우 2,200,000 x 6 / 31로 계산하여 425,806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20만원/31일×6일=425,806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