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이 올바르게 된것인지 확인부탁드려요!
1월 24~28일, 31일 총 6일 출근하였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기본 시급이 10800원으로 388800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30시간 근무했으니까 여기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한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초 6일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7일 이상 근무하기로 했고 주휴일이 매주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10,800×(24÷40)×8=51,8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고 주휴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6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800 x 36시간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