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연차 지급 기준은 만 1년 이상 근무(80% 이상)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 씩 지나면1일씩 추가되는 형태 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입사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1개월 만근을 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생성됩니다. (유효기간은 발생할 날로 1년 입니다.)
근무하신지 9개월 차라는 말씀은
입사일이 18년 9월 입사하셨다는 말씀 이신가요? 만약 18년 9월 입사, 매월 만근을 했다는 가정이 있다면
10월 부터 연차가 1개씩 생성되어 19년 6월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는 9개 입니다.
19년 9월이 되면 이렇게 쌓인11개의 연차 + 1년 근무시 (80% 이상)발생하는 연차 15일
총 26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 1년이 지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