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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앵무새222
영험한앵무새22222.01.13

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년12월부터 ~ 21년9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그기간동안 연차는 한달에 1개씩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기간에 연차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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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9개월의 근무가 있었다면, 8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던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12월부터 ~ 21년9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그기간동안 연차는 한달에 1개씩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기간에 연차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네. 9개월간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9개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충족한다면(월단위연차)

    8~9개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2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모든개월 만근시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연차대체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에, 3년 내에 지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