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2월부터 ~ 21년9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그기간동안 연차는 한달에 1개씩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기간에 연차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물론 퇴사때 연차수당에 관해 받은적도 없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연락해서 9일치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